교회서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된 어린이 사망... 몸에 '수상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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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 돌다 끝내 사망... “침대에 묶여 있었다”
교회에서 고열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떨어진 채 발견된 어린이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국일보가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교회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취지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A(11)군은 고열 증세를 보였고 의식도 떨어져 있었다. 구급대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천안지역 종합병원 6곳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약 1시간 거리인 세종충남대병원으로 A군을 옮겼다.
A군은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0시쯤 숨졌다. 119 신고 3시간여 만이다. 의료진은 A군의 몸에서 결박을 의심할 만한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군은 외할머니와 살다가 최근 이 교회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9 신고자를 상대로 A군이 교회에서 지내게 된 경위와 사망 직전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몸에 결박 흔적이 생긴 경위도 수사 중이다.
과거 교회 시설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바 다. 인천지역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올해 초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에게 선고된 원심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으로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 제안으로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B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4년 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 계속 학대를 지시·독려해 사망으로 이끌었다"며 교회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25년으로 형을 크게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