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9월 초부터 ‘가족사건 상피제’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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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이제 다른 경찰서가 수사한다

경찰청이 오는 9월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가족사건 상피제'를 본격 도입한다.

경찰청 로고. / 뉴스1
경찰청 로고. / 뉴스1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해당 사실을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보고를 받은 지휘부는 해당 관서가 수사를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넘겨받거나 다른 관서로 이송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가족이 얽힌 사건에 경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상황 자체를 차단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번 TF 회의를 통해 9월 초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못박았다.

경찰은 상피제 외에도 다양한 내부 개혁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운영해 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검사의 요구·요청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산하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신원을 감추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꼽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와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소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 인력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 881명을 수사 부서에 보강하기로 했다. 이 밖의 추가 인력 소요는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 확보 방안을 더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외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