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여 쌍 결혼식 어쩌나…서구의회, 불법 예식 영업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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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허가 시설서 예식·무신고 음식 제공
"인허가 사전 확인·부서 간 합동점검 필요"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들이 7일 서구의회에서 불법 예식 영업으로 인한 예비신혼부부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대전 서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들이 7일 서구의회에서 불법 예식 영업으로 인한 예비신혼부부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대전 서구의회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서구에서 적법한 예식당 사용 절차와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운영된 시설에 예비신혼부부 230여 쌍이 결혼식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서구의회 청년의원들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김태민·양유환·설재영·김명현·김세원 의원은 예비신혼부부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식 영업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구청은 해당 시설을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으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도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예비신혼부부 230여 쌍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향후 영업 여부에 따라 계약 취소나 예식 일정 변경, 추가 비용 부담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년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계약 분쟁이 아닌 소비자 권익과 하객 안전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른 고발이나 이행강제금만으로 위법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불법 영업을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의원들은 건축·위생·안전 부서 간 위반정보 공유와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비신혼부부가 계약 전 시설의 허가 용도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