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 몰리는 하천·계곡...대전시, 불법 영업·시설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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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자치구 합동단속
상습 위반지역 집중 점검·적발 시 원상복구 조치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영업과 무단 시설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달 한 달간 자치구 하천·식품위생·건축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과 무단 적치물 설치, 시설 훼손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시는 상반기부터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으며, 반복되는 불법행위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제화 시 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