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더니... 첫 사냥감이 커피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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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은 비상식적 국가 폭력”

국민의힘이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두고 "비상식적인 국가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발표한 <‘190개 누더기 입법’ 덮고 사법체계 부순 정권, 첫 사냥감이 커피숍 압수수색인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경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은 비상식적인 국가 폭력"이라며 "텀블러 마케팅 논란으로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76일 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업이 자체 조사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경찰은 무리하게 강제 수사의 칼을 빼 들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매장 / 뉴스1
스타벅스 매장 / 뉴스1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이벤트를 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좌표를 찍자 정권 전체가 특정 기업에 낙인을 찍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권 전체가 나서 특정 기업에 낙인을 찍고 물어뜯는 촌극"이라고 표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잣대는 한없이 비겁하고 선택적"이라며 "작년 11월 고발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 수사는 대놓고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비밀회동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명예훼손 사건 역시 감감무소식"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는 성역으로 남겨둔 채, 이미 지난 석 달 전 이슈인 스타벅스 이벤트를 소환해 느닷없이 이념 공방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결했다. 그는 "무려 190여 건의 보완 입법이 필요한 누더기 상태임을 알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볼모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 확정 10일 만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선물을 쥐여준 정권을 향한 경찰의 낯 뜨거운 '보은성 답례'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954년 이후 72년간 유지돼 온 국가 사법체계를 붕괴시킨 대가가, 고작 기업을 겁박하고 권력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완장질"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오만의 끝은 결국 혹독한 정권 자멸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일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전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프로모션 기획·검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반려당한 뒤 모욕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프로모션 담당 임직원들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내부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에서는 직원 3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메신저 기록도 사라져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문구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다.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각각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관계자들이 알고도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다. 당초 고발된 모욕과 명예훼손, 5·18 특별법 위반 혐의는 모두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경찰은 내부 메신저나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기록에서 두 사건을 직접 언급하거나 논란 가능성을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는지, 상급자가 문구의 의미를 알고도 승인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혐의 입증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상대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책상에 탁'이 박종철 열사나 유족을, '탱크데이'가 개별 5·18 유공자나 유족을 겨냥한 표현인지도 입증해야 한다. 5·18 유공자처럼 일정한 집단을 향한 표현이라도 개별 구성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 성립이 쉽지 않다.

명예훼손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는 이미 영장 단계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지난 6월 모욕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담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프로모션 문구를 두 혐의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검경의 법리 판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당 문구에 조롱이나 밈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5·18과 관련해서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혐의가 성립하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은 직설적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암시적 방식으로도 적시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사실 적시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월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탱크데이' 논란 관련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