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이재명의 주식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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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편으로 해외투자 기회 축소, 투자자 선택권 논란 확산
일반ISA 5년 한정vs생산적금융ISA 10년, 어느 것을 선택할까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장기 연장을 제한하고 국내 투자에 혜택을 집중한 새 계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해외지수 투자 기회를 줄이고 개인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는 개편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는 현행 ISA가 미사용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고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장기 자산 형성에 유리했지만, 개편안은 이런 장점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유지하되 총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한도는 1억원으로 유지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폐지된다. 계약기간 제한은 2027년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납입 방식 변경은 2027년 이후 넣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기존 계약 전체가 즉시 소급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신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한다. 이 계좌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연간 2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계약은 최장 10년이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도 준다. 정부는 국민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 중심으로 제한되면서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S&P500 추종 ETF 등을 생산적금융 ISA에 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일반 ISA에서는 해외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없지만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펀드와 ETF 등에는 투자할 수 있다.
일본과의 비교도 쟁점이다. 일본은 2024년 신NISA를 도입하면서 제도를 상시화하고 비과세 보유기간을 무기한으로 전환했으며 연간·평생 투자 한도도 확대했다. 한국 정부안은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한 반면 일반 ISA의 장기 운용 편의는 줄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선택권 사이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