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 나가자 성매매 여성 부르고 생후 3개월 영아 살해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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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음주 문제로 갈등 겪다 가출했던 아내가 귀가해 발견

경남 김해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김 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가 가출한 상황에서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김해시에 위치한 김 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아내 B 씨와 경제적 문제 및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다툼 끝에 B 씨가 집을 나가자 김 씨는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후 술을 마시고 취한 김 씨는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A 군의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이튿날 집으로 돌아온 B 씨는 A 군이 숨을 쉬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A 군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인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홀로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음주를 반대하는 아내에 대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화나는 감정을 실어 아이의 뇌 또는 머리뼈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를 통해 김 씨가 폭행으로 인해 아동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고 일축했다.
설령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음주를 통해 심신장애를 유발했으므로 형사책임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종합할 때 극히 반인륜적이며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장기간 격리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과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해 홀로 영아를 돌보던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