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측 “30억 세금 부과 받아들일 수 없다… 남은 절차 끝까지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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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실질 활동 여부 쟁점… 과세 당국과 법적 판단 이어지나
배우 유연석 측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패한 것과 관련해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향후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세청은 유연석이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왔으나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유연석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하는 불복 절차인 '과세 전 적부심사'를 지난해 1월 청구했다. 이후 진행된 소명 절차 과정에서 과세 금액은 30억 원대로 줄어들었다.
유연석 측은 재산정된 세금을 우선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향후 유연석 측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03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에서 유지태의 아역(이우진 역)으로 데뷔한 유연석은 군 제대 후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쌓아왔다. 특히 독립영화 '혜화,동', '열여덟,열아홉', '무서운 이야기' 등에서 호연을 펼치며 평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는 신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영화 '전국노래자랑'의 주연을 맡은 데 이어 조연으로 출연한 '건축학개론'과 '늑대소년'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배우로서의 인지도를 본격적으로 확립했다.
배우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작품은 2013년 방송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였다. 극 중 다정한 훈남 야구선수 '칠봉이' 역을 맡은 그는 기존의 차가운 악역 이미지에서 벗어나 풋풋하고 따뜻한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어 '응답하라 1994'에 함께 출연한 배우 손호준, 바로와 함께한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까지 큰 사랑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주연급 배우로 입지를 굳혔다.
이후에도 유연석은 '미스터 션샤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다수의 흥행작 및 화제작에 연이어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과 대중성을 동시에 입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