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으로 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 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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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고가주택 증세’ 이유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앞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했다.

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증세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금 구조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을 통한 수익과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 사이의 세금 격차가 크다고 보고 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소득은 절반 세금 내는데”…부동산 세금 형평성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사이의 과세 차이를 문제로 들었다. 그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노동소득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지만,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노동소득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나 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부동산 소득은 집이나 토지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익, 임대수익 등을 포함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한 집에 거주하다 집값이 오른 경우와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면서도 투자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에는 적정한 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오른 경우라면 감면이 필요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는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4/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4/뉴스1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 부담 커질 가능성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흔히 ‘종부세’라고 부른다.

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도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는 세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1주택자가 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실수요자와 고가 자산 보유자를 구분해 세 부담 변화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공제 혜택도 축소…고가주택 매도 때 영향

정부는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일정 금액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정부 개편안에는 이 공제 혜택의 한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뒤 큰 차익을 얻는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보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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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 속 “의견 듣겠다”…최종 확정까지 논의 필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랜 기간 한 집에 거주한 사람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라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간 것과 실제 소득이 증가한 것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견을 취합해 부당하거나 현저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세제개편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시행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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