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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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 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제도 안착 지원
- 건축사협회·지원센터 운영 홍보 강화로 신속한 민원 처리 기반 마련
전주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14년 시행된 특별조치법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상 면적이 기존 연면적 330㎡ 이하에서 660㎡ 이하로 확대됐으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를 초과해 330㎡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 사례도 화재 안전과 주차 기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와 함께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과 폭 3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구조 안전과 위생·방화·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요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주지역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과 동시에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언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해 대상 시민들이 시행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