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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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 IP 사업 명목으로 242억원 선수금 받아
두 차례 영장 반려 뒤 세 번째 신청서 구속영장 발부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이 두 차례의 보완수사를 거쳐 세 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7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심사를 마친 뒤에는 혐의 인정 여부와 소명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찰 차량에 탑승했다.
소속 연예인 IP 사업 제안해 242억원 받아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이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앞서 체결한 계약이 조만간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고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당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준비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한 뒤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이른바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KBS에 따르면 차 대표는 지인과 주택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 측은 해당 의혹들이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 차례 반려 뒤 세 번째 영장 발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앞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의 계좌 흐름과 계약 관계 등을 추가로 분석한 뒤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7일 차 대표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6일과 7일에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차 대표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간 간부를 사석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차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선수금과 보증금의 사용처, 계약 체결 경위, 관련자 공모 여부와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