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번기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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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수요조사 8월 말까지 접수…연 1회 통합 신청으로 농가 편의·인력 배치 효율 높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는 지역 농가에서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농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나주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별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법무부 승인과 비자 발급 등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연 2회 신청에서 한 번에 접수 방식으로 개선
이번 2027년 사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방식 개편이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신청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연 1회 일괄 접수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연간 영농 계획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농작업 일정에 맞춘 보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행정 절차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 내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 그리고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나주시 거주 결혼이민자다.
농가와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방식 참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 농가당 최대 9명 신청…가족 초청 방식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재배 품목, 경작 면적 등을 기준으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족 초청 방식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 가운데 실제 농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가별 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적정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수와 시설하우스 등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이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근로조건 강화로 안정적인 농촌 일자리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고용 농가는 2027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기준 일급 8만5600원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숙소 제공,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인권 보호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과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근로자 보호와 고용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농촌 발전을 함께 이끄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1천 명 배치…농촌 인력난 해결 성과
나주시는 올해 약 1천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적기에 배치해 과수와 시설하우스 등 주요 농작업 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2개소에 70명의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농가가 필요할 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농촌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천 명을 적기에 배치하면서 농촌 현장의 인력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2027년에도 농가의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와 가족 초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