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이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직격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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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 김용민 게시물에 댓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참배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어제 밖에서 뵀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그러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달며 반발했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될 수 있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내가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경찰도 사람인 만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이를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 왔다.
김씨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 돼 주길 간절히 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오늘부터 나가지 말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씨는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책을 마련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지난달 31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수사·기소 분리가 강화되는 방향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이의제기권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사유'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기각 끼워넣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항을 두고 "재판 뒷문"이라고 지적하며 5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검찰 퇴직자 단체인 검찰동우회는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칼럼니스트 허지웅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글은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대통령실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두 달가량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게 된다.
[김용민 의원실]
—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August 1, 2026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https://t.co/t08Esk8b7e pic.twitter.com/fl3FSPWY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