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냈는데, 돌려달라” 세금 130억 납부했던 차은우, 불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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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을 먼저 낸 뒤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차은우와 국세청 간 과세 적정성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일 이데일리가 단독보도한 사건이다.
이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청구 기한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차은우 측은 법정 기한 만료 직전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한 소득 처리 방식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경기 강화도에 주소지를 둔 모친의 1인 기획사 법인을 통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약 200억원 규모의 과세 예정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이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중과세 조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약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했다.
차은우는 지난 4월 초 세금을 완납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며 세금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언급했다.
당시 발언 이후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조세심판 청구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과세 처분 자체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차은우 측 입장이다.
차은우가 세금을 먼저 낸 뒤 불복 절차를 진행한 배경에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 고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복 절차만 진행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액 세금 사건에서는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부담 규모도 커질 수 있어,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환급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조세심판은 과세 처분이 법과 사실관계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다. 심판 결과 차은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납부한 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유지된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조세심판 청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라고 판단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앞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이후 불복 절차에 나선 점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족 명의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개인 활동과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는 있지만, 세무당국은 법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는지를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구 세액 규모가 큰 내국세 사건은 평균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심판원이 차은우 측 손을 들어줄 경우 납부한 세금은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은우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