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도 찍었다…122년 국내 관측사상 최고 기온 찍은 '이 지역' 정체

작성일

열돔과 푄 현상이 만든 '살인 폭염'의 원인은?

한낮 기온이 사람의 체온을 훌쩍 넘어 41.6도까지 치솟은 지역이 나왔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하루 만에 다시 썼다.

볕을 파하기 위해 양산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자료사진. / 뉴스1
볕을 파하기 위해 양산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자료사진. / 뉴스1

122년 관측 사상 최고 기온…경남권 전역 폭염 기세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8분곁 경남 양산의 최고기온은 41.6도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동일 지역에서 관측된 종전 최고기온(41.4도)을 불과 하루 만에 넘어선 수치다. 국내에서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및 전국 관측망이 정비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다. 2026년 이전 공식 관측 최고 기록은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의 41.0도였다.

이날 양산은 낮 12시 14분에 이미 40도를 돌파했다. 양산에서 40도를 넘어서는 시각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6분, 30일 오후 1시 10분, 31일 낮 12시 36분에 이어 매일 빨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1일 14시 20분 기준 일 최고 기온 분포도. / 기상청 제공-연합뉴스
1일 14시 20분 기준 일 최고 기온 분포도. / 기상청 제공-연합뉴스

비공식 관측장비인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포함해도 이번 양산의 기온은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과거 AWS 기준으로는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41.9도)과 서울 강북구(41.8도), 2024년 8월 4일 경기 여주시 금사면(41.6도) 등이 극단적 폭염 사례로 기록된 바 있다.

이번 폭염은 경남권 전역에 걸쳐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2시 기준 부산 금정구 40.5도, 경남 창원 40.4도, 경남 김해 40.2도 등 주요 지역의 기온이 일제히 40도를 상회했다.

'열돔' 현상에 푄 현상 가세…이례적 고온의 원인

이 같은 이례적 고온 현상의 원인으로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덮어 열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꼽힌다.

여기에 평년보다 약 1도 높은 해수면 온도의 영향으로 유입된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가세했다. 특히 이 남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푄 현상을 일으켜 경남 내륙 지역의 기온을 추가로 높였다.

"수분 섭취·야외활동 자제"…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

폭염 특보 발효 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및 보건 당국의 표준 행동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고온 대비 3대 기본 수칙은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다.

첫째,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이뤄져야 한다.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야외 작업이나 운동 시에는 염분과 미네랄이 포함된 이온음료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 돼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심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처럼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는 주치의와 상담을 거쳐 적정 섭취량을 정해야 한다.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 알코올 등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배출하므로 폭염 상황에서는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둘째,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내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해야 한다.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 및 야외 작업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고, 통풍이 잘되는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착용해 체온 상승을 막아야 한다. 실내에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외부와의 기온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고온 환경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고령자, 영유아, 만성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발효 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야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적정한 휴식 시간과 그늘진 휴게 공간, 시원한 음용수가 제공돼야 한다. 또한 창문이 닫힌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는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하므로,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 홀로 남겨두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한 응급처치도 강조된다. 열탈진이나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시원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로 환자를 옮겨야 한다. 이후 옷을 느슨하게 해 체온 발산을 돕고 물에 적신 타월이나 얼음주머니를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대어 체온을 낮춰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차가운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해야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수분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억지로 음료를 먹여서는 안 되며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처럼 폭염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대비 수칙 이행과 더불어 주변 취약계층에 대한 유기적인 관심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기상청과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와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일상생활 속 안전 조치를 취하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