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유감…그렇게까지 무리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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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처리 과정이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시다시피 저는 딥페이크 정치 테러 이후 요양 중이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한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다"고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개혁과 결이 다른 사안이라고 봤다. 그는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정치검찰하고는 다른,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름지기 법,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국가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처리 방식을 겨냥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전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수사 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다음은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일관되게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도 오로지 "국민의 입장"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론 숱한 정치적 불이익을 받기도 했고 최근 제가 당한 정치테러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딥페이크 정치테러 이후 요양 중이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정치검찰하고는 다른,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하여,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 자신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보니 더더욱 피해자 보호의 절박함이 공감되었기에 며칠 전 피의자 송치 시점에 그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모름지기 법,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국가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미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은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를 떠올리게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든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우리 정치권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존재해야 함을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