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유일하게 반대표 던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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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국민 고통 눈에 보여 다른 선택 할 수 없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론을 거슬러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끝까지 반대한 것은 곽 의원이 유일하다.

곽 의원은 3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고,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위헌성과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곽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20여 년간 공익 사건을 맡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서울 종로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내에서는 소신파이자 소수파로 분류돼 왔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줄곧 반대해 왔다.
그의 반대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며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 즉 수사 공백이 발생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질적으로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장인인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돌아가셨다"면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라며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왜 피해는 국민이 봐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찬성과 반대로 굳어버린 논쟁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원래 이루려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남기느냐 없애느냐가 본질이 아니다. 국민이 수사권으로부터, 또 수사권을 통해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인용해 "검찰의 굽은 뿔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수사제도 자체를 죽여서는 안 된다"며 "굽은 뿔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서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며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고 적었다.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고 정 전 대표는 개혁의 완성이라며 법안을 노 전 대통령에게 바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도 전면 금지되면서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을 맞게 됐다. 다만 공소기각 사유를 넓힌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과 법원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상당 기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