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또래에게 흉기로 "죽인다" 협박…강남 고급아파트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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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끼리 다투던 중 한 학생이 흉기를 들고 상대 학생을 협박해 경찰이 출동했다.
31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가방에 흉기를 가지고 있다", "흉기를 들고 '내가 찔러도 되냐'고 말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군과 B군은 놀이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군이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죽인다", "찌를까"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측 부모와 담임교사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두 학생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범행 내용과 정도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