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서 실제로 발생한 일…탑승객들 앞에서 소변 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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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무쌍 남자 국적 놓고 의견 분분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방뇨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공분을 사고 있다.
31일 에펨코리아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지하철에서 오줌 싸는 남성'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약 9초 분량의 영상에는 백팩을 멘 체 어두운색 셔츠와 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주변 승객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춤을 만지며 방뇨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이어갔다.
당시 전동차 내부에는 다수의 승객이 앉아 있었으며, 여성 승객들은 놀란 듯 자리를 피하거나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장면도 포착됐다. 맞은편 노약자석에 앉은 승객들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남성을 주시하는 등 객실 안은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남성의 국적과 신원을 둘러싼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구간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영상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위를 하다니 믿기지 않는다",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다", "신원을 파악해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역시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공연음란죄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신고 접수와 영상 확보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와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