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본인 여성이 차에 치여 숨져…한밤중 왕복 10차선 무단횡단
작성일
경찰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

대전에서 한밤중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일본인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30일 대전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1분께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 정문 부근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 보행자 B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운전자인 A 씨 역시 사고 충격으로 인근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으며 부상해 입원한 상태다. 추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 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가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운전 중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차도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여행 중이던 일본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에는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오사카에 거주하던 모녀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 여행을 온 첫날이었다. 모녀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소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길을 걷던 중이었다.
지난 5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운전자 서 모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 사고를 두고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실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