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목적은 이 대통령 죄 지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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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헌법기관 양심으로 돌아오라”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죄 지우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며 "'검찰개혁'을 내세웠지만 경찰 수사의 부실과 오류를 검사가 직접 바로잡지 못하게 하는 '국민 안전장치 폐지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송치 사건에서 결정적 단서를 찾아도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받은 진술과 자료조차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잣대를 공소기각 사유로 넣었다"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조차 두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법사위 소위의 심야 심사에서 돌연 끼워졌다"며 "민주당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는데, 그렇다면 왜 본회의 처리를 코앞에 두고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장치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가했느냐"고 따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 시행 뒤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이 재개되면 피고인 측은 기존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아 공소기각을 주장할 명문의 근거를 얻게 된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 판단조차 없이 재판이 끝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 수사·표적 기소'라고 몰아붙이며 국정조사를 강행하고,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특검'까지 추진한 민주당"이라며 "특검이 미뤄지자, 이번에는 같은 프레임을 법률의 공소기각 사유로 옮겨 심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포장지였고, 그 안에 든 것은 '이재명 죄 지우기', '대통령 맞춤형 재판 지우기'였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사건은 부실·지연 수사에 방치하면서, 대통령에게는 본안 판단을 피할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고 대통령은 재판에서 빠져나가는 황당무계한 사법 무력화가 현실이 될 위기"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국민 피해를 경고했다"며 "국민 61%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11명도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조속한 결론'을 재촉하자 민주당은 세 차례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견마저 묵살하고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못 박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를 '민주 진영이 함께 만든 형사소송법'이라며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며 "청와대가 결론을 정하고, 국회에는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냐"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특정 진영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숱한 경고에도 멈추지 않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작될 필리버스터를 단지 정쟁이나 시간 끌기로 치부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달라"며 "수사 공백으로 눈물 흘릴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절박한 경고"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당론보다 국민을, 대통령보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고, 위임받은 한 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