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전업주부·학생도 돈 줍니다...정부가 적극 도입한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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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무엇이 다를까…부모보험 도입되면 달라지는 점
정부가 전업주부와 학생까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임금근로자 중심이었던 출산·육아 지원 체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는 물론 전업주부와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기존 고용보험 중심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직장인이 아니면 육아휴직급여를 사실상 받을 수 없었던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육아급여 재원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제도를 분석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출산·육아 지원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사실상 직장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일부 프리랜서나 노동 제공자, 자영업자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범위는 제한적이다. 전업주부와 학생은 출산과 육아를 하더라도 관련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이러한 제도의 한계도 뚜렷해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프리랜서 역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1인 자영업자는 출산 이후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이 끊기더라도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정부가 검토하는 부모보험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 부모보험은 가입자와 정부 등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한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공동 재원을 활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물론 전업주부와 학생도 제도 설계에 따라 출산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대신 부모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아이를 낳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다. 1인 자영업자가 출산 후 몇 달간 가게를 쉬면 매출은 줄지만 별도의 육아휴직급여는 없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이러한 계층까지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재원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4조7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2016년 9297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출산급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283억원을 편성해 노동 제공자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약 1만8800여 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으로 육아휴직급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모보험과 일반조세, 고용보험기금 등을 어떻게 조합해야 지속 가능한 재원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를 새롭게 걷는 방식이 될지, 일반 재정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지, 또는 두 방식을 함께 활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모보험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부모보험이 실제 도입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기간, 급여 수준, 소득 기준, 재원 부담 방식 등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국내 노동시장과 재정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별 제도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고용보험을 활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한다. 독일은 일반 재정을 활용해 부모수당을 지급하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기반으로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도 기본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가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일부 기간은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도 운영한다.
우리 사회 역시 출산율 하락과 노동시장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고용보험 중심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부모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출산과 육아 지원 기준이 '직장인 여부'에서 '부모 여부'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식과 보험료 부담 주체, 지원 대상 범위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가 필요해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검토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