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단속 장비 개발…운전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이 행동’, 이제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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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벌점 10점 신설 추진
8~9월 홍보·계도 거쳐 10월부터 위험 구간 중심 집중단속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거나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경찰청은 운전자가 스스로 기본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캠페인의 핵심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이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 달간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음주단속과 출퇴근 시간대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위반에 벌점 신설

경찰관들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경찰관들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청은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행위에 각각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위반 행위에는 기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추가된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데에는 기본 안전 수칙 위반이 여전히 인명 피해와 운전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치사율은 4.4%로 착용했을 때의 1.9%보다 약 2.3배 높았다.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의 치사율은 9.9%로 착용했을 때의 4.0%보다 약 2.5배 높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에 대한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는 약 149만 건 접수됐다. 이는 신호위반에 이어 전체 교통법규 위반 신고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차량 전면 촬영해 안전띠 착용 여부 자동 판독

단속 장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단속 장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경찰은 현장 단속과 함께 첨단 장비를 활용한 단속 체계도 마련한다. 차량 전면을 촬영해 운전석과 조수석 등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장비 개발이 완료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정확성과 실효성을 확인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안전띠 미착용도 무인 장비를 통해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홍보·계도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 기관·단체와 함께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교통안전 공익광고도 방송과 라디오,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