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 날 뻔했다”…헬멧 없이 2인승으로 고속도로 질주한 오토바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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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 2인승 주행
온라인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비판 확산

10대로 추정되는 2명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대로 추정되는 2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10대로 추정되는 2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대구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IC)에서 금호 분기점(JC) 사이 서울 방향 구간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주행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10대로 보이는 2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이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영상은 빠르게 확산했다.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10대로 추정되는 2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10대로 추정되는 2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헬멧도 쓰지 않고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느냐”,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꼭 잡아야 한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이 모두 어려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무면허 운전 가능성과 오토바이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속도로순찰대는 뉴스1에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경찰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진입하면 어떻게 되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일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 가운데서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긴급자동차만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단순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빠르고 이륜차를 예상하지 못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제동할 수 있어 대형 사고 위험도 크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를 태운 상태라면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