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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 개헌,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된다
조정식 의장의 발언, 정권 연장 포석인가 원론적 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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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반발했지만, 국회의장실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현시점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합의와 개헌 자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야권은 즉각 정권 연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도 이를 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에 대비한 ‘플랜B’라고 규정하며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표현들은 조 의장의 발언을 둘러싼 야권의 정치적 해석으로, 정부나 국회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안을 공식 추진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이 헌법 제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연임 문제와 별개로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의제로는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선거관리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조 의장의 한마디로 연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개헌 논의에서는 권력구조보다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