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증가율... 4대 기초생활수급액은 얼마나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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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역대 최고치 경신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 대비 대폭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7%로 확정됐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이래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인상됐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으로 상향됐으며, 2인 가구는 448만 645원으로 결정됐다. 이외에 3인 가구는 571만 8091원, 5인 가구는 806만 3019원, 6인 가구는 912만 9201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수치를 의미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현재 15개 중앙 부처에서 운용하는 80여 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43만 8000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 9000원으로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케이자(K) 형태의 소득 양극화 심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각종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역시 함께 정해졌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선에서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 8316원에서 내년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역시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며,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 급여 방식을 취한다.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선정 기준액 전액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77만 1954원 이하일 때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 332만 6345원 이하인 4인 가구에 지급된다.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기준임대료 상한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인상됐다.
최고 수준인 서울 지역(1급지) 거주 4인 가구의 경우 내년 최대 59만 6000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경기·인천(2급지) 48만 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40만 3000원, 그 외 지역(4급지) 36만 9000원이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원에서 최대 1601만원의 수선 유지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 346만 4943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 3000원, 중학생 71만 4000원, 고등학생 94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해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했다. 향후 3년간 적용될 이 방식은 기존 산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거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의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에 한시적인 추가 증가율을 곱해 산출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3년에서 5년 전의 과거 소득을 반영해 경제 현실과 시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 산정 방식은 기본 증가율 골격은 유지하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유연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사회 경제 지표를 구체화해서 보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