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6.3배…윤석열, 구속 1년간 받은 영치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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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1.7억 남부구치소 '영치금 1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1년간 받은 영치금이 약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6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김건희 여사도 같은 기간 1억 7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서울남부구치소 수령액 1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들어온 영치금만 합쳐 약 18억 8000만 원에 이른다.
1년간 3만 9829회…영치금 17억 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1위는 17억 1470만 137원이었다. 해당 수용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1년간 총 3만 982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9회씩 입금된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2위는 1억 3135만 3317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금액은 2위 수용자의 약 13배에 달했다.
대통령 연봉의 6.3배…99% 이상 인출
윤 전 대통령이 1년간 받은 영치금 17억 1470만 원은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7177만 원의 약 6.3배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7억 552만 3330원을 총 511회에 걸쳐 인출했다. 전체 수령액의 99.46%에 달하는 규모다.
영치금 증가 속도도 빨랐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9일까지 받은 영치금은 12억 4029만 원이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4억 7441만 원가량이 추가로 들어왔다.
영치금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은 전체 수령액 가운데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도 1억 7123만 원…남부구치소 1위
김 여사 역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1위는 1억 7123만 878원이었다. 해당 수용자는 김 여사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811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1억 6180만 7075원을 92회에 걸쳐 출금했다. 전체 수령액의 94.5%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1년간 받은 영치금을 합치면 약 18억 8593만 원이다. 두 사람 모두 수령액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치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 한도는 400만 원…초과액은 계좌 이체 가능
교정 시설 수용자가 내부에서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이다. 그러나 수령할 수 있는 영치금의 누적 총액 자체가 4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보유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별도로 관리된다. 수용자는 석방될 때 돌려받거나, 신청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