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에 흉기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경찰이 공개한 ‘통영 살인’ 용의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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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장갑 착용한 채 빈손으로 침입…범행 후 흉기·피해자 가방 들고 도주
사건 발생 한 달 넘도록 행방 묘연…결정적 제보에 최대 1억원 보상금 지급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용의자의 모습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 공개됐다.

경남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용의자가 범행 후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공개했다. /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일부
경남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용의자가 범행 후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공개했다. /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일부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신원미상 용의자 A 씨의 영상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A 씨의 범행 전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외부에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 씨가 지난 6월 10일 오전 0시부터 3시 사이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피해자 주택으로 침입한 뒤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 씨를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자·복면·장갑 착용한 채 주택 침입

경남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용의자가 범행 후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공개했다. /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일부
경남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용의자가 범행 후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공개했다. /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일부

A 씨는 범행 전 야구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복면으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손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물건을 들지 않은 채 피해자 주택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범행을 마친 뒤에는 양손에 물건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왼손에는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쥐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통영시 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 34분쯤 B 씨가 집 안에서 숨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B 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외부에서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의 남편은 본채와 떨어진 별채에서 잠을 자고 있어 화를 면했다. 남편은 이후 가족들과 함께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같은 날 오전 2시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달 넘게 행방 묘연…최대 1억원 보상금

경남경찰청 전경. / 뉴스1
경남경찰청 전경. / 뉴스1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주변 CCTV와 차량 이동 경로를 분석해 왔다.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탐문 수사도 이어갔지만 현재까지 A 씨의 신원과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용의자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다. 실제 경찰이 공개한 자료가 아닌 이미지까지 확산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자 경찰은 정확한 제보를 받기 위해 CCTV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앞서 사건 발생 33일 만인 지난 13일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 보상금은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범인 검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에도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 속 인물의 체격과 걸음걸이 또는 범행 당시 행적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