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황당하게도... 6·3 지방선거 당일에 이런 일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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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명 늘고 12시간 뒤 변경... 기록 안 남기고 통계 조작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투표자 수 수정 보고가 총 72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투표자 수가 한 곳에서 6000명 이상 늘거나 12시간이 지나서야 수정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매체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 자료를 확인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정 사유조차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정정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도 이 같은 수정 내역을 확보해 직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56개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모두 72건의 수정 보고를 받았다. 전국 구시군 선관위가 255개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수정 내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선거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가 수정 사유를 확인한 뒤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정 보고 내역에는 '기재 누락으로 인한 정정', '투표자 수 변경' 등 구시군 위원회마다 사유가 제각각으로 적혔다.
수정 이력을 보면 인천 검단구는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를 5만4665명으로 처음 보고했다가 이후 6만1276명으로 고쳤다. 600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선관위는 수정 요청 사유로 투표소별 최종 보고 뒤 집계·저장했으나 총 선거일 투표수가 달랐다는 취지를 기재했다.
경남 사천에서도 낮 12시 1만5634명이던 투표자 수가 1만9631명으로 수정됐고, 강원 고성군에선 오전 11시 4392명이던 투표자 수가 5639명으로 늘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제1투표소는 41명을 410명으로, 전남 해남군 계곡면은 84명을 284명으로 각각 잘못 입력했다가 바로잡았다.
투표자 수 수정이 즉시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경기 군포시에선 오전 7시에 발생한 투표자 수 오류가 오후 7시에야 수정됐고, 충북 진천군은 오후 6시 투표자 수가 투표가 끝난 시점인 오후 9시에 바뀌었다. 수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례도 있었다. 경북 경주 용강동 제1투표소에선 투표자 수를 2162명에서 2161명으로 1명 줄였다가 다시 2162명으로 되돌렸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충남 홍성군은 오후 4시와 5시 투표자 수가 동일하게 입력돼 수정을 거쳤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소 현장의 투표관리관이 전화로 읍·면·동 위원회에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읍·면·동 위원회가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구·시·군 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다. 이후 구·시·군 위원회가 투개표 보고시스템을 통해 시도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 투표자 수를 전달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 경로를 거쳐 보고된 투표자 수에 오류가 생기자, 정상적인 보고 절차로 수정하지 않고 투표자 수를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김포를 비롯한 경기권 2곳과 충청권에서 투표 조작 정황이 드러났고, 다른 지역에도 추가 의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해야 할 투표율이 주먹구구식으로 파악되고 수정된 것"이라며 "해이한 선거관리가 어디까지 번져 있었을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특검이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선거 소청 사건에 대한 첫 심의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분야에서 접수된 소청부터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심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선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낸 7개 지역 가운데 중앙선관위 관할인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인천 송도 1·2동 '쌍둥이 득표' 결과, 김포 등 경기도 지역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을 지적하며 재검표와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선관위는 장 대표가 요구한 구두변론은 허가하면서도 생중계·녹화 중계 등 변론 과정 중계는 불허했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소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