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자마자 비명 터졌다"…배달 튀김에서 발견된 '검은 가루'

작성일

음식값은 환불받았지만 남은 정신적 충격…추가 보상 가능할까

바퀴벌레와 배설물로 추정되는 이물질. / 스레드
바퀴벌레와 배설물로 추정되는 이물질. / 스레드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바퀴벌레와 배설물로 추정되는 대량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한 이용자가 배달 앱으로 주문한 음식 사진과 함께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배달 앱에서 쌀국수를 주문했고, 추가로 시킨 사이드메뉴를 개봉하자마자 이를 발견했다"며 "이것이 바퀴벌레가 맞는지, 맞다면 근처에 있는 검은 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 보상은 환불밖에 안 되는지 알고 싶다"고 적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용기에 담긴 튀김류 사이드 메뉴와 함께, 용기 벽면에 벌레 두 마리와 미세한 검은 점 수십 개가 흩뿌려진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사진 속 벌레는 바퀴벌레이며, 검은 점들은 바퀴벌레의 배설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벌레가 용기 안에 들어간 수준을 넘어 상주하며 배설물까지 남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업체의 조리 및 포장 과정 위생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이후 추가 설명을 통해 음식값은 환불받았으며, 배달 앱 측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바퀴벌레는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 각종 병원성 미생물을 옮길 수 있는 위생해충으로 분류된다. 특히 음식이나 조리기구에 접촉할 경우 교차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정기적인 방제와 위생관리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꼽힌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취급되거나 이물 혼입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사진만 봐도 식욕이 사라진다", "환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벌레의 유입 경로나 혼입 시점 등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최종적인 사실관계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배달 음식에서 바퀴벌레 등 혐오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음식값 환불 외에 추가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급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음식물 내 이물질 혼입 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보상 기준은 해당 제품의 '교환 및 환급(환불)'이다. 음식 섭취로 장염이나 식중독 등 신체적 질환이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약제비 및 휴업손해액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단순히 혐오 물질을 목격하거나 음식 섭취 과정에서 느낀 구토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는 법적으로 명확한 일률적 산정 기준이 없다. 사업자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을 통해 위로금 형태로 20만~3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업체가 자발적인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민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생관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의 과실과 소비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은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데다 입증 과정과 시일이 오래 걸려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