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 거래 방식 괜찮다고?...국민들 '진짜' 속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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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부동산 거래, 국민 64% '부적절'
2030세대와 무주택자 부정 평가 87%... 형평성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자택을 매매하면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가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져,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현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4%는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 자택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에 그쳤다. 특히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만 53.2%로 절반을 넘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대통령 부부가 자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기한을 수개월 유예해주고, 그 담보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해당 거래가 재건축 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대신 담보를 확보한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또한 무이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설명과 별개로 거래 방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만 70.1%에 달했다. 이어 18~29세가 82.2%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54.2%, 50대는 56.9%, 70세 이상은 61.1%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60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1.0%, 적절하다는 응답이 45.6%로 비교적 팽팽하게 나타났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무주택자는 69.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유주택자(60.4%)보다 약 9.4%포인트 높았다. 최근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 무주택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3.7%로 가장 높은 부정 평가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도 72.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44.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유일하게 절반을 밑돌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을 부적절하게 평가했고, 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개혁신당 산하 연구기관이 실시한 사회 현안 조사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라 사회 현안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어떤 방식일까
이번 논란을 이해하려면 근저당권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권리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이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다. 매수인이 약속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법상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조건으로 금전을 빌린 경우 일정 요건에서는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이 실제 부과되는지는 거래 기간과 금액, 경제적 이익 규모, 법령상 공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 이번 거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