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8살 딸 목 졸라 실신시키고 경찰도 폭행…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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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 뿌리쳤다'는 이유로 8살 아이 폭행

지인의 어린 자녀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폭행해 기절시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밝힙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밝힙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손길 뿌리치자 아동 폭행…제지 시민·체포 경찰관까지 공격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지인 및 그 딸인 B(8)양과 이동하던 중, B 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양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가격해 약 1분 동안 의식을 잃게 만드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을 지나다 폭행을 제지하려 한 C(44)씨 역시 A 씨로부터 주먹으로 왼팔을 여러 번 맞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순찰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D(28) 순경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박아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B 양 측에 500만원을 전달해 원만히 합의를 이뤘고 B 양 측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D 순경이 공탁금 수령을 보류했으나 A 씨가 C 씨와 D 순경을 위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폭행죄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이 대표적이지만 반드시 신체에 직접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밝힙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밝힙니다.)

단순폭행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라면 존속폭행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처벌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된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다치게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별도 범죄 적용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상해 여부는 진단서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상태와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경찰관이 체포나 현장 제지 등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살핀다. 아동처럼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