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보여준 여자친구 때리고 데이트 비용 뜯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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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고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연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 씨를 바닥에 밀쳐 눕힌 뒤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해 겁을 먹은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A 씨는 "내가 지금까지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내놓으라"라며 약 70만 원을 뜯은 혐의 등도 더해졌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다. 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정한 유예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 법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 일정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기존에 선고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다. 반대로 유예 기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은 면제된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 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공익을 위한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이다. 주로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에 함께 부과되며 대상자는 복지시설 지원,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