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에 분당 아파트 판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 월 이자 678만 원 포기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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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분당 아파트 매매
근저당 이자 월 678만 원 포기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설정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두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 부부가 이자를 포기한 배경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도 관련 사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영상에 출연한 안귀령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잔금 17억 7000만 원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10월 말까지 갚기로 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잔금 수령보다 소유권 이전을 먼저 진행한 배경에는 해당 단지의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일정이 얽혀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매수인이 잔금일에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 경매 등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 678만 원 이자, 결국 증여세로 정산되나
문제는 세법상 개인 간 근저당 거래에는 별도의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는 이자 부담 의무가 생긴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로, 매도인이 빌려준 금액에 비례해 설정되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 간에도 설정할 수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 생기는 만큼 소득세 신고 의무도 따른다.
현행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혹은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기본 세율은 10%이며, 자진 신고 등에 따른 세액 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부담 세율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증여세는 돈을 빌린 쪽, 즉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을 그대로 대출금으로 가정해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매수인이 매달 내야 할 이자는 678만여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이자가 면제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 만큼,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달 이 금액만큼을 사실상 증여받는 셈이 된다. 청와대 측도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혀,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사채로 이자 장사" 비판도…국세청 "근저당 자체는 세무조사 사유 아냐"
정치권에서는 무이자 결정 이전부터 근저당 설정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상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토막내며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금번 이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 초과 주택의 은행 대출은 2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억 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촌극. 정말 온갖 편법의 수법을 다 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번 거래를 계기로 매도인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사인 간 거래 방식 자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도 돈이 모자라 근저당을 설정해 집을 샀는데 몇 년이 지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사인 간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탈세 정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 방식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은 "매도자 근저당은 정부 정책을 조롱하는 투기꾼들의 편법 매도 기술"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