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서 당선무효형] 확정 땐 26억 토해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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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도 당선무효형 땐 26억 선거비용 반환해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약 26억원의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되고 실제 의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일반시민 지지도'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 1~3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오 시장의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사실도 인정했다.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명 씨에게 항의하고 공표 시점을 늦추려 했다고 판단했다.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고, 김 씨가 지급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대납 혐의가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에 해당한다며 관할과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1심 판단인 만큼 오 시장의 시장직이 즉시 상실되진 않는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한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은 상실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 문제도 불거진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 대상 기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보궐선거 이후 오 시장에게 약 26억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 가운데 선관위 심사를 거쳐 보전된 금액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두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씨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