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거짓말쟁이…” 1심 당선무효형 뜬 직후 오세훈이 남긴 '이 말'

작성일

명태균 진술 신빙성 논란…항소심서 오세훈 시장 정치 생명 갈릴까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명태균은 천하의 거짓말쟁이"…즉각 항소 선언

선고 직후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강한 반발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 재판부가 5개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 측이 명씨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에 나선 만큼, 항소심에서의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오세훈 시장 측.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오세훈 시장 측.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혐의 내용…3300만원 여론조사 비용 '대납' 구조

오 시장 사건의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 구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를, 김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위의 벌금형을 선택했지만, 그 액수가 100만원을 넘어 당선무효형의 기준선을 충족했다.

재판부 판단…"명태균 진술 일부 신빙성 인정"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2020년 12월 명태균씨를 만나 당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소개받았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미래한국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6회분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지만, 정황과 부합하고 다른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 시장 후원자가 낸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결국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선별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유죄 판단의 근거를 구성했고, 오 시장 측은 바로 이 지점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 뉴스1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 뉴스1

시장직은 어떻게 되나…'확정 판결'까지는 시간 필요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대목은 오 시장이 당장 시장직을 잃느냐는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1심 선고만으로는 즉각적인 직위 박탈로 이어지지 않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즉, 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한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직후 이번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5선이라는 역대급 정치적 성취와 당선무효형 위기가 동시에 걸린 상황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이 결정되는 구조다.

항소심까지 가는 이유…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오 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다툴 핵심 쟁점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다. 1심 재판부 스스로도 "명씨 진술 가운데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 측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 간접 증거에 의존한 유죄 판단을 뒤집으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명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로, 여러 정치인과의 여론조사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다. 오 시장 측이 그를 '천하의 거짓말쟁이'로 규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명씨 진술의 일관성·구체성·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