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나이' 이하는 대여조차 못한다… 결국 초강수 꺼내든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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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대여 차단·전자식 잠금 헬멧 도입…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최우선”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유 모빌리티 1위 업체가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사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GCOO)'를 운영하는 지바이크는 22일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다.
이에 지쿠는 앱 단계에서부터 연령과 면허 여부를 확인해 자격이 없는 이용자의 대여 자체를 막기로 했다. 만 16세 미만 사용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려고 하면 "운전면허를 등록해야 탑승할 수 있어요"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서비스 이용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면허 취득이 가능한 연령이 아닌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차단해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쿠는 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대안 이동 수단으로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는 2023년 대비 19.8%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고 건수가 줄고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바이크는 사고 감소세에 안주하지 않고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안전 수준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헬멧 관리 시스템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기기에 비치된 헬멧이 도난되거나 분실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실제로 기존 방식으로 제공된 헬멧의 약 90%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면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전자식 잠금 헬멧'을 자체 개발했다. 헬멧을 기기에 잠금 상태로 보관해 무단 반출을 막고 이용자가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의정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이달부터 부산 지역까지 확대 적용됐다.
고객 지원 체계도 안전 중심으로 운영된다. 최근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상담 시스템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쿠는 유선 전문 고객센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기 이상이나 사고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상담원이 직접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용자 안전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모든 기체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부착했으며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는 채팅 상담을 함께 운영해 이용자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이용 연령 제한과 헬멧 인프라 강화, 유선 고객센터 운영은 모두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인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수칙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차체가 작고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거의 없어 작은 충돌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 스스로 법적 의무 사항과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보호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는 안전모다.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반드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자 또는 운전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모는 충격 흡수 성능과 내관통성을 갖춘 인증 제품을 착용해야 하며 야간 주행 시에는 반사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야간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뿐 아니라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한다. 전조등이나 미등을 점등하지 않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싣고 운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혼자 타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두 명 이상이 한 대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할 경우 차량의 균형이 쉽게 무너져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조향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다인 탑승이 적발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기계 장치인 만큼 주행 전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선 핸들과 바퀴가 흔들리거나 헐거워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핸들 높이 조절 장치와 접이식 고정부에 균열이나 변형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어 저속으로 잠시 이동하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가속 레버가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용자가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즉시 대여 업체나 제조사에 신고해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