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공유형 ESS 규제특례 획득…전력거래 새 모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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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안정화와 전기요금 절감 효과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로부터 공유형 ESS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승인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다수의 수용가가 공동으로 ESS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상상계거래(VNM) 실증이 가능해졌다.

가상상계거래는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ESS에 저장된 전력을 공유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거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도, 고양시, 민간기업,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협력해 공유형 ESS 기반 전력거래 모델을 검증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특히 이번 실증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공유형 ESS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일원에는 PCS 1MW, 배터리 4MWh 규모의 공유형 ESS가 구축돼 있다.

규제특례 승인에 따라 참여 수용가를 대상으로 가상상계거래 서비스를 실증하고, 운영 데이터를 확보해 전력 사용 효율과 경제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혼잡시간대 전력부하를 분산시켜 전력계통 안정화 효과를 확인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형 ESS 운영모델과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이 강조해온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이번 사업은, 고양시가 단순한 소비도시를 넘어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로 도약하려는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국내 최초 공유형 ESS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실증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