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NGN뉴스 보도에 강경 대응…“행정 신뢰 훼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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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과 특혜 연관성 없어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NGN뉴스의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고모호수 관광개발사업’ 관련 특정인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행정절차를 왜곡한 악의적 보도”라며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해당 사업들이 모두 적법한 법령과 행정절차,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된 공익사업이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토지 취득과 연계해 추진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 포천시는 “2017년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최초 선정돼 기본설계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며 “특정인의 토지 취득 시기는 2009년으로, 사업 계획 수립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특혜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1억 원대 진입로 특혜 공사’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비는 총 5,900만 원이며, 도로 확장으로 기존 진입로가 편입됨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에 따라 통행권 보장을 위해 이설한 정상적인 부대공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구간은 단차가 8m에 달하고 집중호우 시 법면 유실 우려가 있어 가드레일과 옹벽을 설치한 안전 조치”라며 “특정인 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지 협의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포천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토지주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됐으며, 보상금 역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엄격히 집행됐다고 밝혔다.
고모호수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사에서 언급된 최초 토지 취득 시점은 2022년 5월로,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전의 사인 간 일반 부동산 거래”라며 “당시에는 어떠한 행정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모호수 일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법적 규제 해결이 선행돼야 했고, 포천시의 노력 끝에 2025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제 사전협의가 완료됐으며 2026년 2월 정식 해제 고시됐다”며 “현재 기본구상 용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초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구역이나 개발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확정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객관적 공문서와 행정절차를 전면 부인하는 악의적 추측성 보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