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매각한 분당 아파트, 17억 대 근저당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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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9억 아파트 매도, 17억대 근저당권 설정의 배경은?
분당 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 왜 분리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간 보유해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설정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조선일보 땅집고는 해당 사안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배우자 김혜경 씨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이틀 뒤인 16일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완료됐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을 비롯해 오랜 기간 보유했던 주택이다.

매수인은 같은 분당구에 거주하는 1971년생 김 모 씨와 1972년생 조 모 씨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분을 절반씩 나눠 취득했으며, 주소지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거래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근저당권 설정이다. 등기부에 따르면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에서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금액보다 통상 120~130% 정도 높게 설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약 14억~15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러나 이번 거래처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거나, 매도인이 일정 기간 대금을 나눠 받기로 한 거래에서 종종 활용된다.
근저당과 저당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저당권은 특정 금액의 채권만 담보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까지 일정 한도 내에서 함께 담보한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는 대부분 근저당권이 활용된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등기부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등 각종 권리관계가 기재된다.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는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말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기한을 일부 유예해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신 근저당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거래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자신의 주택 매각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과정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자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매각된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 호가는 30억~31억원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매각 이유를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집 문제로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련한 집”이라며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마련한 집이고, 아이들을 키우며 젊은 시절을 보낸 만큼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