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반기 경찰에게 돌려보낸 사건만 6만 건... 미제 방치 건수는 훨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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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사 기관 원활하지 못한 협력으로 수사 공백 길어져"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되돌려보낸 사건이 6만 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경찰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방치한 규모도 10만 건을 초과했다.
두 수사 기관의 원활하지 못한 협력으로 수사 공백이 길어지며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환한 사건은 총 6만 5913건이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해당 요구 건수는 11만 623건에 달해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도가 도입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27.2% 증가한 규모다.
2021년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체하기 위해 신설된 보완수사 요구권 제도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청 폐지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대로 검찰의 자체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박탈할 경우 경찰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 때문이다.
수사 단계의 법리 해석 오류나 증거 부족을 바로잡는다는 목적 측면에서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은 본질을 공유한다.
다만 보완수사가 검찰이 송치 사건을 직접 파헤치는 방식이라면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에 되돌려보내 보완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절차적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일선 경찰의 부족한 초기 수사 역량과 일선 경찰관들의 극심한 업무 과중, 그리고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 현상이 꼽힌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조직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해 권한이 커졌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현장의 인력과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소통하며 적용 혐의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런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니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굳이 남 좋은 일을 할 필요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빈번한 요구로 실무가 심각하게 가중된다고 호소한다. 담당 사건이 130건을 넘긴다는 경정급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도 일주일 넘게 검토하다가 판례를 보충하라며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지시가 누적되며 사건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사례도 속출한다.
약 2600억 원 규모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건을 장기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종전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지닌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도 두 번 냈지만 반려됐다.
검찰은 피의자 혐의를 재검토해 다시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스스로 수사 중지를 선언하고 미제로 등록한 사건은 4년 연속 연간 20만 건을 훌쩍 넘겼다. 한 해 접수 사건이 300만 건 수준임을 고려하면 7%에 달하는 건이 미궁에 빠진 셈이다.
2018년 13만 5431건이던 미제 사건은 지난해 22만 241건으로 62.6% 급증했다. 올해 1∼6월까지만 10만 2567건을 기록해 연말 무난하게 20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피해가 극심한 사기 사건의 미제 등록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8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는 2018년 7093건에 비해 1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한 차장검사는 "경찰은 인사가 잦아 미제 사건보단 당장 배당된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에 손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미제 사건을 줄이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안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사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