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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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국 포항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공단·출자·출연 기관장 대상 ‘직무능력·도덕성’ 검증 강화
정치권 외압에 따른 ‘낙하산 방지’, 전문성 갖춘 인사의 기관장 발탁 등 기대감
임명권자인 단체장의 발목잡기 전락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포항시의회가 포항시 산하 지방공단과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나서 이 제도가 실현될 경우 시 산하기관장 임명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이 강화되는 기대효과와 함께 특정 후보자 선발 논란 등 지역정치권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
포항시의회는 최근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공기관장의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안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만호·김상민·김영헌·임주희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항시의회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은 지방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문화재단,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시청소년재단, 포항테크노크파크, 포항국제전시컨센션센터, 포항시장학회 등 7개 기관이 대상이다.
특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했다.
검증 대상은 학력과 경력, 직무수행 능력, 재산등록 현황, 병역사항, 범죄경력,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이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단,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안병국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관장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광역과 기초단체는 150여곳 정도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의 정치권 외압에 따른 ‘낙하산 방지’는 물론,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기관장 발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수백억원의 예산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배제된 채 단체장만의 의사만으로 특정 기관장이 선임되는 전례가 많았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 특성이 무시된 채 퇴직공무원의 자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관의 건설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임명이 단체장의 정치적 보은인사로 작용한 사례가 많다. 논공행상, 보은 인사, 특정 정파의 개입설 등을 차단하는데 이번 조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청문회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임명권자인 단체장의 발목잡기로 전락해 온 경우도 빈발해왔다는 비판도 많았던만큼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