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미꾸라지부터 활참돔까지…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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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음식점 1만곳 원산지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 해양수산부.

해수부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경·지방정부 참여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합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 점검을 맡는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와 냉동 오징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해수부가 지난해 집계한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상위 품목을 보면 활낙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참돔 20건, 활가리비 10건 순으로 나타나 이번에도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들이 다시 점검 대상에 올랐다.

휴가철에 이뤄지는 점검인 만큼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및 판매시설, 휴가철 방문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1만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여름철 보양식 수요 늘며 지자체도 자체 단속 나서

여름철 보양식 원산지 위반은 이미 지역별로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3개월간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염소고기, 고춧가루, 돼지고기, 민물새우 등에서 위반 사례 7건을 적발했다.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대전의 한 음식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내년 2월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대체 보양식 수요가 늘면서 흑염소 취급 업소가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결과였다. 서울 동대문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에서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되는데, 포상금은 신고 물량의 실거래가액이나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기며 안심하고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고전화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