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넘어도 '아기' 있으면 특공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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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제약 없앤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 가구 청약 기회 확대
저출생 극복 위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8일 시행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출산 가구도 앞으로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롭게 도입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혼인 기간'보다 '출산 여부'를 중심으로 청약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아이를 낳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기간 제한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사실만 충족하면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문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을 두고 있다는 점이었다.

최근에는 결혼 후 난임 치료를 받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 시기를 늦추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실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마련했다.

새 제도에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출산 가구만을 위한 청약 기회가 새롭게 생긴 셈이다.

신청 대상은 태아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입양한 자녀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함께 정부가 정한 소득·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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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 등 3단계로 운영된다.

우선공급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 등에 먼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이후 일반공급과 추첨공급을 통해 남은 물량을 배정한다. 추첨공급 비율을 별도로 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청약 제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완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높은 집값과 전셋값, 불안정한 주거 환경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신혼 초에는 소형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아이가 태어난 뒤 넓은 집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치솟은 주택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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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확보될수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 역시 출산 이후 주거 이전이 필요한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운영되면서 출산 가구의 선택지도 넓어졌다. 청약을 준비하는 가구는 모집공고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거주지역 우선공급 여부, 무주택 인정 기준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는 있지만 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존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가구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혼인 기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늦은 나이에 결혼하거나 장기간 난임 치료를 거쳐 아이를 얻은 부부,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보다 폭넓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청년 주거 지원 정책과 연계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거 안정이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