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중학생 사망... 토요일에 수원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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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3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경기 수원시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19일 수원권선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천에서 또래 지인 3명과 물놀이를 하던 10대 A군이 물에 빠졌다.


서호천 / 수원시 제공
서호천 / 수원시 제공

소방 당국은 "남자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한 끝에 30여분 만인 오후 6시 33분 신고가 접수된 지점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구조대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서호천은 장안구 파장동에서 권선구 평동에 이르는 폭 15m, 총길이 11.52km의 하천이다. A군이 사고를 당한 지점은 하천 보 인근이다. 물살에 하천 바닥이 파이면서 주변의 다른 구간보다 수심이 깊어 약 2m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로 인해 하천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졌던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고 당일 수원시에는 시간당 최대 9.3mm의 비가 내렸다. 경찰은 함께 있던 지인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하천·계곡에서의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물놀이 사고는 2023년 928건, 2024년 1273건, 2025년 950건 발생했다. 정부는 물놀이 인명피해의 상당수가 구명조끼 미착용, 준비운동 생략, 어린이 단독 물놀이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천은 수영장과 달리 바닥이 불규칙하고 물살에 바닥이 파여 특정 지점만 갑자기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는 하천의 보나 다릿기둥 아래는 주변보다 수심이 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폭우가 내린 뒤에는 평소 잘 아는 장소라도 수위가 오르거나 물살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물에 들어가기 전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정부가 안내하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종합하면 이렇다. 우선 물놀이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급류·소용돌이·수중 암반 등 위험구역과 저수지·댐·방파제 같은 금지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부터 팔, 얼굴, 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뒤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입고 끈과 지퍼를 제대로 채우는 것도 기본이다.

물놀이 도중 소름이 돋거나 피부가 땅기고 몸이 떨리며 입술이 파래지면 즉시 물에서 나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해야 한다. 음주 후 입수와 야간 물놀이는 사고 위험이 크므로 삼가야 하며,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시야 안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수영 중 비가 오거나 천둥·번개가 칠 때도 곧바로 물에서 나오는 것이 안전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 뒤, 튜브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구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살에 몸이 떠내려갈 때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려 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가까운 물가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좋다.

소방청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지난달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275개소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물놀이에 앞서 기상 상황과 현장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해 달라는 것이 소방 당국의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