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대게 판매 의혹' 소래포구 상인을 고소하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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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유튜버 “불복해 이의신청”
경찰이 '빨대 대게’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상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상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는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래포구 대게 사기 판매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 결과를 전하는 영상이 15일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에 올라왔다.
유튜버는 자신이 접수한 사기 고소가 불송치 처리됐다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사기가 아니고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상인들에게 마음껏 해 먹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12월 27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을 찾았다. 유튜버는 한 점포에서 판매자가 2.56kg이라고 안내한 대게 두 마리를 22만원에 샀다. 문제는 유튜버가 시장 앞 공용 셀프 저울에서 재보니 실제 무게는 2.32kg으로 240g이 덜 나갔다는 점이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2만1600원어치를 더 비싸게 산 셈이었다. 게다가 식당에서 손질해 보니 살은 거의 없고 물만 가득한 이른바 '빨대' 상태의 대게였다고 유튜버는 주장했다.
유튜버가 이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자 해당 점포 측은 영상이 조작됐다고 맞서며 유튜버를 고소했다.
유튜버에 따르면 점포 사장이 여섯 가지 항목으로 고소장을 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불송치됐고, 대게를 판 상인이 다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역시 불송치됐다.
이에 유튜버는 상인을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5월 26일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지난달 17일 종결됐다. 20여일 만에 처리가 끝난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근거는 여러 가지였다고 유튜버는 설명했다. 바구니를 물에 담근 시간이 짧아 고의로 물을 담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바구니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무게를 재기 전 1m가량 이동해 물이 빠질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또 구매 후 57분이 지나 무게를 재면서 대게가 머금은 물이 빠졌을 수 있고, 측정에 쓴 저울이 서로 달라 오차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도 사유로 제시됐다고 한다. 대게 품질에 대해서도 하자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는 이런 판단을 반박하기 위해 직접 실험에 나섰다. 빈 바구니만 물에 담갔다 꺼내도 저울에 200g이 더 표시됐고, 바구니에 대게를 담고 물에 적신 뒤 재는 방식으로는 무게를 크게 부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계량이라면 바구니를 저울에 올려둔 채 대게만 하나씩 꺼내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 날 다른 점포에서는 대게 두 마리를 1.86kg으로 안내받아 15만원에 샀는데 실제 무게가 1.78kg으로 오차가 80g에 그쳤다고 비교했다.
구매 후 시간이 지나 물이 빠졌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튜버는 반박했다. 문제의 대게와 같은 조건으로 대게를 아이스박스에 넣고 57분이 지난 뒤 다시 재보니 20g가량만 줄었다며, 200g이 빠지려면 몸통이 통째로 사라져야 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매자가 최고 등급 대게를 팔았다고 내세웠지만, 비공개 영상에서는 해당 등급의 대게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망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해당 상인이 상인회를 탈퇴하는 방식으로 시장 자체 징계를 피하고 있어 내부 제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장 상인들에게 엄벌 진정서를 요청하고 국민청원도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끝내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산시장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으며, 아직 접수할 고소 항목이 여러 건 남아 추가 고소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