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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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확정, 권성동 의원 10년 피선거권 박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 의원 측 상고는 기각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돼 당분간 어떤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5년 10월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내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세 차례 모두 같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란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