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200만원으로 인상…오늘부터 ‘이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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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교습비 초과 징수·교습시간 위반도 최대 100만원 지급

오늘부터 무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교습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정해진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을 신고할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법 사교육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사교육은 관할 교육청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학생을 모아 수업하거나,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교습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넘겨 심야 수업을 진행하거나 교재비·자율학습비·특강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안내문과 게시판에 표시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해 수업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이 역시 신고포상금이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인상된 포상금은 개정안 시행일인 16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신고와 포상금 신청 한 번에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메인 화면 캡처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메인 화면 캡처

불법 사교육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기 위해 서면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도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돼 신고 창구가 하나로 합쳐졌다.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도 도입됐다. 이용자는 별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한 뒤 신고하고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2월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등록 교습과 교습비 초과 징수, 심야 교습 등 학원가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민간 신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학원·교습소 5만 5280곳 점검

학원가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학원가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전국 학원과 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위반 1286건을 포함해 총 5021건을 적발했다.

교습정지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은 총 6691건 내려졌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