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보양식 위생 비상… 식약처, 염소·삼계탕 업소 5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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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절기 보양식 2886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하절기 수요가 많은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소 2886곳을 점검한 결과, 51곳(1.8%)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염소 및 닭·오리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축산물·식품 분야 합동점검, 51곳 적발
축산물 분야에서는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889개소를 점검해 1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5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2곳 등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1997개소를 점검해 36곳을 적발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1곳 순이었다.
식약처는 염소와 닭·오리의 식육, 포장육을 비롯해 염소 진액 등 가공품, 염소탕과 삼계탕 등 조리식품 총 41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광고 400건 점검, 44건 허위·과대광고
식약처는 염소제품을 판매하며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 게시물 400건도 점검했다. 이 중 44건(11%)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9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기만 광고 12건(27.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8.2%), 거짓·과장 광고 4건(9.1%),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2%)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당뇨예방' 등 질병 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 '한약'이라고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면역강화'나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과장 광고,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체험기 광고 등이 있었다.
적발 업체 6개월 내 재점검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