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이 김수현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 파헤쳐보니...경악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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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의혹으로 억대 후원금 챙긴 유튜브 채널의 수익 구조
낙인찍기를 비즈니스로 만든 '사이버 렉카'의 명과 암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를 둘러싸고 거액의 후원금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MBC 'PD수첩'은 가세연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집중 분석하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방송에는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인 은현장이 출연했다. 은현장은 가세연으로부터 주가조작 및 가상자산 사기 연루 의혹을 제기받아 현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방송 후 후원금만 1억1800만원"
은현장은 가세연이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방송하던 시기의 후원금 규모를 자체 집계해 공개했다.
그는 가세연 방송 화면에 표시된 후원 내역을 날짜별로 수기 기록한 결과, 김수현 관련 방송에서 발생한 후원금이 약 1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 수익과 구독자 증가에 따른 추가 수익까지 합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후원금 규모는 은현장의 자체 집계에 따른 추산이며, 공식 회계자료로 확인된 금액은 아니다.
"가세연 공격 시작되자 방송도 하차"
은현장은 가세연의 방송 이후 자신의 사업과 방송 활동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세연이 공격을 시작하고부터는 방어가 불가능했다"며 "결국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방송사에서는 어르신들이 시위하면 방송을 내보내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한강에 갔다. 유서에 '김세의' 이름을 쓰고 뛰어들면 구속될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하지만 고 이선균 씨 사건을 보면서 내가 죽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낙인찍기가 수익 모델"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가세연의 콘텐츠 제작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지윤 연구평론가는 "가세연은 특정 인물을 낙인찍고 집단적인 조리돌림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며 "사이버 렉카들에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가세연의 재무제표상 연도별 매출은 2019년 17억6000만원에서 2020년 43억5000만원, 2021년 45억원, 2022년 5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방송에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하겠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현재 김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경위와 방송 과정에서의 행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후원·광고가 결합된 유튜브 수익 구조…조회수보다 '참여'가 더 중요
유튜브 채널의 수익은 단순히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채널의 경우 시청자가 보내는 '슈퍼챗(채팅 후원)'과 채널 멤버십, 광고 수익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나 논란을 다루는 방송은 시청자가 급격히 몰리면서 후원과 광고 수익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갖는다.
실시간 후원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일정 금액을 결제해 자신의 메시지를 화면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이다. 후원액이 많을수록 메시지가 더 오래 노출되며, 방송 진행자가 이를 직접 읽거나 반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일수록 실시간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후원 규모도 커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과 채널 멤버십 가입, 영상 재생에 따른 장기적인 광고 노출 효과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익 규모는 단순 후원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개별 채널의 실제 수익은 유튜브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기 어렵다.

허위 사실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인터넷 방송이나 SNS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허위 사실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거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나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무제한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익 목적과 사실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된다.
'사이버 렉카' 논란 지속…정치권도 제도 개선 논의
최근 몇 년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사이버 렉카는 자극적인 의혹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빠르게 영상으로 제작해 조회수와 후원을 얻는 일부 인터넷 방송 채널을 비판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개하거나,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 유튜버 등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사자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